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산업통상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산업통상부소관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체감사 등"이란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제7조에 따른 행정감사, 제8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5조(자체감사) #
① 장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