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이하 "포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방법) #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로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등록) #
①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페루 국립농업위생청(이하 "페루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설>
③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
① 페루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 및 과실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및 다른 종류의 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어서는 안 된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페루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이 선과과정 중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세척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라벨링) #
① 페루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단, 같은 공간에서 보관하는 경우 화물에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페루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화물별로 2%의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대한 표적 검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Pseudococcus maritimus를 포함한 별표 1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부착된 경우, 페루 검역당국 검역관은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재검역에 합격하면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본 화물의 생과실은 검역을 받았고, Pseudococcus maritimus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 예정 사항(처리온도, 처리기간)
4.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
⑥ 검역에 합격된 포도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페루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제8조(저온처리) #
포도 생과실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아래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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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외생산지검역) #
① 페루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초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수량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페루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3. 포장상자(또는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
4. 저온처리 상태
②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Pseudococcus maritimus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소독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ㆍ반송)되어야 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한다.
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가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