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차별 계획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비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지원예산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권활성화구역 특성 및 민간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평가위원회) #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평가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디지털, 유통,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