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삭제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제4조(설치) #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119대응국에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소방학교장
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