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충무3종 사태, 국지도발) 발생 시 초기대응반 준비 및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제반시책을 운영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조류(藻類)대발생ㆍ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평상시 위기ㆍ재난ㆍ 안전관리 업무추진
제1절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제4조(업무분장) #
재난ㆍ안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본부는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통사항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취합ㆍ조정하며, 유역환경청의 경우 상수원관리과에서, 지방환경청의 경우 기획과에서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