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센터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창출, 권리화, 사업화, 분쟁대응 지원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3. 지역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동향 조사 및 분석
4. 아이디어의 발굴ㆍ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
5.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3.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4. 센터, 센터장 및 직원
제4조(센터의 표시 등) #
운영기관과 센터는 대외적으로 시설외부의 간판, 인쇄물, 홍보물 등에 센터 명의를 표기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처 지정"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적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등록 및 조직
제6조(등록신청 및 결정) #
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