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
2. 포상규모, 훈격 등 정부포상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의 심의
3.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4. 기타 정부포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척ㆍ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호) #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