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특성화고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학교"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5. "협약기업"이란 참여학교와 산학협력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반 업무협약과 취업맞춤반 운영을 위한 맞춤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취업맞춤반"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참여학생(학부모), 협약기업간의 3자 협약 또는 학교와 협약기업(업종별 협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양자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과정반을 말한다.
7. "자문기관"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ㆍ편성, 교재개발,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의2. "평가기관"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사업추진 실적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말한다.
9. "경상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인력양성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10.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ㆍ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13. "간접보조금"이란 전담기관이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4.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15.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학교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