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병행하여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체력단련장이라 함은 국방부본부ㆍ각 군 및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을 말한다.
제2장 통제 및 운영
제1절 통제 및 운영 체력단련장
제4조(통제대상 체력단련장) #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체력단련장
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
3. 육군의 자운대, 무열대, 선봉대, 비승대, 창공대, 남성대, 함안대, 사자대, 상무대, 충성대 체력단련장
4. 해군의 한산대, 충무대, 만포대, 덕산대 및 낙산대 체력단련장
5. 공군의 광주, 사천, 김해, 원주, 수원, 대구, 성남, 예천, 청주, 강릉, 충주, 서산, 공사, 오산 체력단련장
제5조(운영) #
① 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태릉ㆍ남수원ㆍ동여주ㆍ처인 체력단련장은 국군복지단에서 직영 관리한다.
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육ㆍ해ㆍ공군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육ㆍ해ㆍ공군기지 체력단련장은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각 군에서 운영한다.
②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인력 등은 제9조에 따라 운영하며, 예약 및 시설관리는 관리부대에서 관리한다.
③ 국방부 통제대상 및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규모 및 관리부대 등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