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소재 조사"란 6ㆍ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유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지점을 찾아내고 식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적절한 보존대책"이란 전사자유해가 식별되었거나 매장 징후 확인지점에 대해 발굴되기 전까지 사람 또는 야생동물, 자연현상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UN군"이란 6ㆍ25전쟁 당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전한 유엔회원국의 전투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말한다.
4. "적군"이란 6ㆍ25전쟁 당시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말한다.
5. "유해 및 디엔에이(이하 ‘DNA’라 한다) 시료"란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말한다.
6. "기초조사"란 전사(戰史)자료 수집ㆍ분석, 증언(제보를 포함한다) 내용을 토대로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현장과 매장이 예상되는 위치의 식별을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7. "관할부대"란 지역부대 및 유해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각 군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
8. "지역부대"란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및 발굴이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ㆍ여단급 이상(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대대급을 포함한다) 부대를 말한다.
9. "임시 유해봉안소"란 발굴된 유해를 현지에서 감식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간이 시설을 말한다.
10. "임시 감식소"란 발굴 현지에서 기초감식을 하기 위한 임시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임시 유해봉안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11. "전문인력"이란 별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라 한다.)의 조사, 발굴 및 감식요원을 말한다.
12. "개토식"이란 지역별 발굴시작에 앞서 발굴부대 장병, 지역기관장, 참전용사,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발굴을 알리고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13. "봉안"이란 발굴된 전사자유해를 별도의 시설이나 특정장소에 정중히 모셔놓는 것을 말한다.
14. "안장"이란 신원과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를 국립묘지 묘역에 매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15. "봉송"이란 전사자유해를 예(禮)를 갖춰 특정한 장소 및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사자 카드"란 전사자의 유가족이 유해를 찾기 위해 DNA 검사용 시료 채취를 신청하며 작성하는 양식을 말한다.
17. 유가족 DNA 시료 채취시 ‘유가족’이란 전사자 기준으로 최대 8촌 이내 혈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개인 동의하에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