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기준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구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12.〉
제2장 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
제3조(검사준비 등) #
① 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준비 시에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에 대한 검사유예 또는 면제 없이 선체 및 기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24. 9. 12.〉
1.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
2.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선령 25년 초과 내항여객선
제1절 검사준비사항 등
제4조(검사준비 등) #
① 선령 25년 초과 내항여객선에 대한 검사준비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의 "22년차"와 "23년차"는 각각 "27년차"와 "28년차"로 본다.〈개정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