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에 의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3.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