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