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제2조(처리기관) #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ㆍ합병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제4조(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②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6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