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업무유공에 따른 소방령 이하에의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침) #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로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임용 시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승진 요건) #
업무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한다.
1.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
2.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
3.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4.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5.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실적이 있는 자
제5조(특별승진 계급의 범위) #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2. 삭제
3. 제4조제5호 :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
제6조(특별승진의 실시시기) #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시기, 결원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반기별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적조사 등) #
① 임용권자는 소방관서장의 특별승진임용 요청이 있거나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적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공헌실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조사반은 감사담당부서, 인사부서, 해당 업무 소관부서, 관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조사반은 조사결과를 해당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기관내 상·하급자, 동료를 대상으로 근무태도 등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①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특별승진 심사) #
①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요청자,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공적조사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특별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
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