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해양오염물질 등의 감식을 위한 화학적ㆍ물리학적ㆍ생물학적ㆍ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검정ㆍ검토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감식"이란 과학적 지식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유사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란 시험 등에 쓰이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
4. "분석기관"이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별표 1의 해양오염물질 분석기관을 말한다.
5. "풍화"란 기름 등이 해양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증발ㆍ용해ㆍ분해 등에 의해 물리학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조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6.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이란 오염물질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로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물로서 일정시간 대비 신호강도의 세기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말한다.
7. "기준시료"는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중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료를 말한다.
8. "비교시료"는 기준시료와 비교하고자 하는 시료를 말한다.
9.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0. "풍화도 그래프(PW-Plot, Percentage Weathering Plot)"란 기준시료의 풍화의 요인 및 비교시료와의 유사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기준으로 높이 및 면적에 대한 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1. "이소프레노이드비(Isoprenoid Ratios)"란 풍화에 비교적 안정한 이소프렌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높이비(C17/Pri, C18/Phy, Pri/Phy 등)를 말한다.
12.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란 기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13. "바이오마커(Biomarker)"란 지질학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생성된 유기화합물로 원유생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탄화수소에 비해 풍화의 영향에 안정한 화합물을 말한다.
14. "판별지수비(Diagnostic Ratios)"란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이소프레노이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바이오마커 등 안정한 화합물을 기준으로 높이 및 면적의 상대적인 비를 구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과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