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고 한다)란 청장이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소속의 비영리법인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농촌진흥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을 말한다.
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6. "적극행정"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삭제)
8.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의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9. "합법성 감사"라 함은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업무와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도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하 ‘관련단체’라고 한다)
③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공감법」제35조 등에 의거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