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관사"란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2장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개최)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의 진행)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시간이 30분이상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자가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ㆍ행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또는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 또는 회의 도중에 퇴장ㆍ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