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8.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9.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
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총수명주기관리 업무) #
① 국방부장관 및 방사청장은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소요군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방사청에 제시할 수 있다.
③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 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주요 장비에 대해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명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분석, 국방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에 반영한다. 이 때, 반영해야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