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4.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6.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위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정보통신ㆍ방송연구개발정보시스템"(이하 "ICT R&D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기 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1. "기 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2.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13.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6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