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구분수용) #
①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에 따라 해당 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구분수용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② 경비등급에 따른 구분수용은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별 분류수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경비등급별 처우 기준) #
① 소장은 수형자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우하며,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비등급에 따른 단계별 처우에 있어서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 등의 경우에는 처우환경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하며,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 수형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비등급별 수용 및 처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시설은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2. 완화경비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3. 일반경비시설은 시설내 생활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근로의욕ㆍ근로습관 고취 및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