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를 말한다.
2. "소방준감급"이란 소방준감과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를, "소방정급"이란 소방정과 소방정 승진후보자를, "소방령급"이란 소방령과 소방령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3. "과장급"이란 직제규정 상 과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4. "외근부서"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업무 특성상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 근무 부서를 말한다.
5.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
6. "순환보직"이란 외근부서 근무자를 내근부서 직위에, 내근부서 근무자를 외근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조(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심의) #
법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