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용어의 정의) #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