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ㆍ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통신선로ㆍ전기통신회선설비ㆍ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제2장 공동구 설치
제1절 공동구 본체
제3조(공동구의 설치계획) #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점용시설 상황 및 관련 사업계획 유무를 조사하고 공동구점용예정자(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동구에 수용되는 수용시설물 현황
2. 공동구 설치사업의 기본방향
3. 공동구 설치계획기간 등
제4조(공동구의 설계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水密性)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때 수용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주변 환경의 보전 등 다양한 제약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 및 「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를 설치하려는 위치에 지중매설물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위치 및 구조 등을 정한다.
④ 공동구 내 통로는 유지보수 작업 시 소형 기자재 등을 들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