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관"이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4. "후보교육기관"이란 선정된 교육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서의 체결이 곤란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생"이란 교육기관의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어 해당기관에서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 사업"이라고 한다.
제2장 교육기관 선정 및 협약의 체결
제4조(대상기관) #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제5조(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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