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감찰의 준칙) #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3.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 감찰업무 수행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2(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발생 등 보고) #
①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와 비위에 대한 신분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