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사업청(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현역군인, 공무원, 공무직, 보안요원 등. 이하 같다)에게 청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관, 군 관사, 청 보유 관사(임차 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시관사를 말하며, 형태별로는 가족주거용 일반관사(이하 ‘일반관사’라 한다) 및 독신자 숙소로 구분한다.
2. "관사 입주보증금"이란 관사의 운영을 위해 징수하는 각종 세대별 부담금의 체납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사입주 대상자에게 입주 전에 징수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이하 "입주보증금"이라 한다).
3.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이란 관사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세대별 부담금을 말한다.
4. "퇴거지연관리비"란 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퇴거 기한 내에 퇴거치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5. <삭 제>
6. "부양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 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 제>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주택 월차임(월세보증금 및 월차임료를 말한다)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8.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 관사 입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받는 군인이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
9. "공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의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10. "임시관사"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숙소(사택)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ㆍ관리 및 임시운영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는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우선 적용하며,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