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처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등 방위사업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기구로서, 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4. "간행물"이란 부서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수를 발간하여 부서 내부나 관계기관 또는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
5.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팀ㆍ과 또는, 승인된 한시부서 (T/F 등) 등을 말한다.
6. "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을 말하며 운영지원과장을 의미 한다.
7.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8. "시청각기록물"이란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각종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9.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10.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열람, 활용, 이관, 평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표준시스템을 말한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