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6.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제품ㆍ포장재 사용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7.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의 감경
8. 영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9. 영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0.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ㆍ검토 및 승인
11.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2.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영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ㆍ인수한 양을 말한다.
2.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 수탁자가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3.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5. "등급"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회수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이외의 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품질을 차등화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