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
2. "연안구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4.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7.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파출소의 기본현황, 근무일지, 각종 통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파출소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지역경찰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파출소
제4조(설치 및 폐지 등)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