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설립)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둔다. 〈개정 2024. 7. 1.〉
제3조(기능) #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ㆍ계약서ㆍ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 자문 〈개정 2024. 7. 1.〉
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 자문
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ㆍ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 자문
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 자문
5.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6.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분쟁 등 국제법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
제4조(지원대상) #
①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7. 1.〉
③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5조(구성) #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
② 지원단장은 국제법무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지원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
④ 자문위원은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교수, 그 밖에 현지국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및 통상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위원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연임된다. 〈개정 2014. 10. 1.〉
제6조(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 #
① ‘자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률 문제의 상담 및 검토의견 작성
2. 계약서ㆍ정관ㆍ협약서 등 권리ㆍ의무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3. 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법률 정보의 제공
4.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전합의ㆍ소송ㆍ중재 제기 여부 등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 상담
5. 기타 기업 등이 자문 위원에게 요청하는 법률 사항 중 자문위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사항
② 기업 등은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또는 인터넷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www.9988law.com)에 제출한다. 〈개정 2024. 7. 1.〉
③ 자문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자문료, 기타 경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자문완료 후 신속하게 별첨 2.「자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제출하고 자문료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자문위원의 의무) #
① 자문위원은 관련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신속하게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자문위원은 기업 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자문을 수행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기업 등의 관계자의 상담 및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해당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각종 민원, 기업 관리, 경영 컨설팅 등 법률 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업 등이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⑤ 자문위원은 국제ㆍ통상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직무수습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습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요청으로 지원단장은 지도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지원단 회의) #
①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원단회의는 지원단장,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 합계 1/3 이상이 지원단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주재한다.
③ 지원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자문위원의 해촉)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 의무에 위반한 경우
2. 지원단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개정 2024. 7. 1.〉
3.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
①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 등은 별첨 3.「자문료 지급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제11조(운영세칙) #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