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
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
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
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
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은 통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과제 수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소관 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
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평가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제5조(회의) #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개별적 참여) #
① 위원은 평가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평가과제 수행 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 등에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수행부서의 참여) #
① 주요정책과제 수행부서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과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반)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간사를 실무협의반장으로하고, 평가과제 수행 부서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 또는 주무팀장(또는 대리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지급)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
위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