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라 함은 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재판매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매요금"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4. "제공비용"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영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3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란 SK텔레콤(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IMT2000, LTE, IMT2020의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별표 1]의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도매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와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제3장 도매제공의 조건
제4조(도매제공 조건의 기본원칙) #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에 있어 동일한 시장 내 특정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받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자기 또는 계열회사 그리고 그 임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