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요건) #
①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당해 의약외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예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부터 추출, 분리 또는 합성하였고 발견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이며, 기초시험ㆍ임상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서였나 등)
2. 구조결정ㆍ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1) 의약외품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관련된 사항인 최종 원료규격의 기원, 본질, 조성, 제조방법, 유효성분 함량기준, 순도시험(비소 등 중금속 함유기준 등) 등을 기재한 구조결정ㆍ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활성, 함량, 순도 등을 기재한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및 심사대상품목의 품질수준과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자료
2) 기준 설정의 근거는 실측치, 실측통계치, 안정성 시험결과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고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다.
3) 실측치는 실제조공정을 반영한 3로트 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1로트당 3회 이상의 자료를 제출한다. 수치로 나타나는 시험결과는 구체적인 값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체채취, 실측치의 처리에 사용된 통계방법과 실측통계치를 제출한다.
나. 원료에 관한 자료
1) 구조 결정에 관한 자료
가) 주성분의 화학구조를 입증하는 자료
(1) 합성법으로 합성경로도 및 순도시험의 항목설정에 관련된 원료, 용매, 정제방법 등에 관한 자료
(2) 원소분석, 자외가시부흡수스펙트럼, 적외부스펙트럼, 핵자기공명스펙트럼, 질량스펙트럼 등 화학구조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와 그 고찰
(3) 구조결정에 대한 화학적 데이터(유도체화 등)와 그 고찰
(4) 광학이성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입체 구조에 관련된 자료
나) 중합체 등과 같이 주성분의 구조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원료약품은 가능한 한 물리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조공정으로부터 균일한 조성 또는 역가를 가지는 의약외품이 생산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물리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주성분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은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설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가) 성 상 : 색, 형상, 냄새, 맛 등에 대한 자료
나) 용해도 : 용해도는 포화용액의 농도로부터 판정한 자료
다) 흡습성
라) 용액의 pH
마) 융점(분해유무 포함) 및 열분석치
바) 해리정수
사) 분배계수 및 분배비 : 옥탄올/물 계 등의 분배계수, 분배비는 pH영향을 포함한 자료
아) 결정다형 : 결정다형의 유무, 결정형간의 상호관계, 각 결정형의 물리적 성질 등에 관한 자료로서 원료약품 및 여러 용매로 재결정한 원료약품에 대하여 적외부스펙트럼측정, 열분석, 분말 X선회절 등의 자료
자) 선광도 : 선광성의 유무 및 선광성이 확인된 것은 측정 용매의 영향에 관한 자료
차) 이성체(광학이성체 등) : 원료가 광학이성체 등 이성체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이성체의 분리ㆍ분석법에 관한 자료 및 이성체비에 관한 자료
카) 기타 : 그 밖의 시성치 등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에 관련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제11조에 따른 원료의 제조방법 요건에 따른다.
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가) 규격설정근거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검증,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나)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
(1) 일반적 사항
(가) 설정한 한도치는 실측통계치 및 안정성시험 중 가혹시험과 장기보존시험의 결과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나) 안전성 및 임상시험에 사용한 모든 로트 및 실생산 공정을 반영하는 로트에 대하여 화학구조 미지의 물질을 포함한 유연물질의 양 및 분석법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다) 시험방법에서 한도시험은 특이성(한도치 부근의 존재량에서의 회수율을 포함한다)과 검출한도에 관한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정량적인 시험방법은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상대적으로 유연물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은 표준품으로 사용한 물질과 유연물질과의 검출감도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한다.
(2) 다음의 경우는 유연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가) 해당 원료를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ㆍ용량으로 계산하여 1일 최대투여량이 2g 이하인 원료에서 유연물질을 0.0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나) 해당 원료를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ㆍ용량으로 계산하여 1일 최대투여량이 2g을 초과하는 원료에서 유연물질을 0.0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는 유연물질의 화학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가) 해당 원료를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ㆍ용량으로 계산하여 1일 최대투여량이 2g 이하인 원료에서 유연물질을 0.10% 또는 1일 총섭취량 1.0mg 중 적은 값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나) 해당 원료를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ㆍ용량으로 계산하여 1일 최대투여량이 2g을 초과하는 원료에서 불순물을 0.0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적합한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1종, 14일~90일), 유전독성시험자료(복귀돌연변이시험, 체외염색체이상시험), 그 밖에 필요한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한다.
(가) 해당 원료약품을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ㆍ용량으로 계산하여 1일 최대투여량이 2g 이하인 원료약품에서 유연물질을 0.15% 또는 1일 총섭취량 1.0mg 중 적은 값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나) 해당 원료의약품을 함유하는 제제의 용법ㆍ용량으로 계산하여 1일 최대투여량이 2g을 초과하는 원료약품에서 유연물질을 0.05%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다) 건조감량, 강열감량, 수분 및 강열잔분 : 건조감량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건조조건에서 의약외품이 분해되지 않아야 하고, 용량이 미량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들 시험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함량시험 : 정밀성, 정확성, 직선성, 범위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약전」 중 의약품등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지침 또는 공정서 등에 실린 공인된 방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법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정량법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설정하지 않아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하지 않았으나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그 결과를 제출한다.
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시험자료,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7)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에 관한 자료
가) 약전 및 공정서 이외의 표준품은 해당 표준품을 제출하고, 규격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약전 및 공정서에 실린 것 외의 시약ㆍ시액은 그 조제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표준품은 필요에 따라 정제법(해당 원료약품 이외의 물질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완제품에 관한 자료
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주성분과 첨가제에 대한 제제학적으로 타당한 배합목적,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첨가제의 규격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제11조의 의약외품 제조방법의 요건에 따른다.
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가)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나)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
일반적 사항은 원료약품의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에 따른다.
다) 경구투여 고형제제는 「대한민국약전」 중 경구용의약품의 용출규격 설정지침 또는 공정서 등에 실린 공인된 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용출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용출양상 및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용출시험 대신에 붕해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출한다.
라) 무균시험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자료로서 약전에 규정된 배지의 성능시험 및 미생물발육저지활성 시험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한다.
마) 함량시험에 대하여는 제2호 나목 5) 라)함량시험에 따른다.
바) < 삭 제 >
사)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하지 않았으나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그 결과를 제출한다.
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시험자료,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6)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에 관한 자료
가) 약전 및 공정서 이외의 표준품은 해당 표준품을 제출하고, 규격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약전 및 공정서에 실린 것 외의 시약ㆍ시액은 그 조제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표준품은 필요에 따라 정제법(해당 원료약품 이외의 물질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외품과의 적합성(compatibility)(용기흡착, 유리 포함), 직접용기 구성재료의 안전성, 성능을 기재한다.
3.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당해 의약외품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시판허가일자, 원료약품 및 그 분량(별첨규격인 경우 규격근거자료 포함),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각국의 의약품집 등의 수록 및 사용현황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각국의 조치내용 등 최신의 정보가 첨부된 자료
4.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외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기존의 유사효능 의약외품(수입품 포함)과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비교표를 작성하고 약리효과, 부작용 또는 안전성 등에 있어서 특징이나 결점 등을 비교 검토한 자료. 다만 생약ㆍ한약제제의 경우에는 한약서 수록현황에 관한 자료 등
②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