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