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
가. 지급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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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 기준의 예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된 보조기관인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가목의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강의시간 산출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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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여비
가.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함.
나. 강사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