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3."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4."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설치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8."계량기"라 함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오ㆍ폐수의 유입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