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현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사업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시장 또는 점포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란 사업 중 문제 사업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 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현장평가"란 신청서 사실여부, 여건 및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말한다.
7. "협약"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과 협약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
사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과 제2호의 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시장관리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상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사업예산의 확보
4. 사업기관의 관리 및 감독
5.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