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유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관세청 감사관실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이란 감사대상이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수감기관"이란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6. "관세청감사시스템"이란 관세청 감사관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유관단체"란 관세청장이 설립을 허가ㆍ승인하였거나 관리ㆍ감독하는 비영리 법인 등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9. "공직유관단체"란 유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감사의 역할과 책임) #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효과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감사활동의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감사부서의 운영 등) #
① 관세청장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