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ㆍ생성ㆍ연계ㆍ연동ㆍ기록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출력ㆍ정정(訂正)ㆍ복구ㆍ이용ㆍ제공ㆍ공개ㆍ파기(破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