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해·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외청과 국직부대·소속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관리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국직부대·기관에 적용한다(이하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각급 기관“이라 칭한다).
제4조(기관별 임무) #
① 갈등관리자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소속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방부의 기본지침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예하부대의 갈등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방부에 현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규정,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3. 필요시 별도의 갈등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갈등예방과 해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