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
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의 계약
다. 제3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의 계약
2. "공제사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공제업ㆍ손해공제업ㆍ제3공제업을 말한다.
3. "생명공제업"이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공제업"이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공제업"이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공제자"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
7. "회원"이란 제6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8.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를 출재사라 하고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 "공제계약 관계자"란 공제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
11. "계약자"란 공제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12. "피공제자"란 손해공제의 경우는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중앙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
13. "공제수익자"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