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행정심판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가. 부과 또는 징수처분 취소 소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의 경우: 처분세액의 합계액
나. 가목 외의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
6.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2건 이상 접수된 소송을 말한다.
7.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가. 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동일쟁점사건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합산액이 10억 이상인 소송
나. 관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소송
제2장 행정소송
제3조(소장 등의 접수) #
세관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
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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