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자원"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에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4.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산출물 등을 말한다.
5. "정보자산 담당자"라 함은 정보자산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6. "정보화"란 전자적 수단으로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생산 또는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화관리시스템"이란 관세청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산관리 등을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관세청ㆍ소속기관 및「관세법」에 설립근거를 둔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한다)의 담당부서(공동 수행 부서 포함)를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 전산정보관리과를 말한다.
10. "기술평가"란 평가위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합성평가"란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관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사업(관세청 소속ㆍ산하기관 및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14.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이란 성과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정보화 성과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