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전문교육)"이란 전문분야에 근무할 사람의 일반 학문지식 또는 군사ㆍ직무지식을 향상시키거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그 밖에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전문학위교육, 국외군사교육, 능력개발교육, 직무향상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
2. "전문학위교육"이란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국내ㆍ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석ㆍ박사 과정 및 어학 등 전문분야 학사학위 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국외군사교육"이란 군사지식ㆍ기술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군사외교 대상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및 사관학교 등 외국의 군사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능력개발교육"이란 개인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국내 주ㆍ야간대학(주말에 개설되는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학위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직무향상교육"이란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민간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하며 "국직"이라 한다.)ㆍ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 그 밖의 전문교육 관련 부대(서)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삭제
제2장 위탁교육생 관리
제5조(선발) #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본부장, 국직부대장은(이하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한다.)「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군 위탁생을 선발해야 하며, 우수자 및 적격자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우수자 지원 유도 및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