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보상지원단의 기능) #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지원
2.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3.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 및 조사
4.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
제4조(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
①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단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② 보상지원단에는 관리팀, 조사팀, 보상팀, 민원법무팀을 둔다.
③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상근직 또는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
① 보상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신·전산 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지원단내 다른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에 대한 내방조사 및 대외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보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에 관한사항
4.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⑤ 민원법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기타 비정규전수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
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
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
〈삭제〉
제9조(보상지원단과의 관계) #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하고, 1차 평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
① 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
2. 주간 및 월간 실시업무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
3.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단장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단장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경우, 협조와 동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보상지원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2. 소속직원 채용 및 충원
3.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4.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 등
④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