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같은 법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중위소득)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은 개별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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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6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해당 가구원 수)-7명}으로 한다.
제3조(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① 법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개별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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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6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해당 가구원 수)-7명}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금품과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합계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생계급여(이하 "보장시설 생계급여"라 한다)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개별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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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인 이상 가구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가구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 (7인 가구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 6인 가구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 {(해당 가구원 수)-7명}으로 한다.
③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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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① 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개별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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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인 이상 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 (7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 6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 {(해당 가구원 수)-7명}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의 최저보장수준에 관하여는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