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상설 외교공관
나.「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상설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설치된 상설 기관
2. "외교용 등의 자동차”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예규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특권자”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면세 취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와 국산 신조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를 면제받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비면세 취득”이란 이러한 면제 없이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5. "면세 등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부과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등록세, 취득세, 국공채 매입의무 등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고 외교용 등의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국외 반출”이란 이 예규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여 출국할 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처분”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용 자동차”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이 그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동차를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이 예규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 35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2.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의 외교직원, 영사기관의 영사관원(명예영사관원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소속 직원으로 외교직원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자. 다만, 내국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