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3. "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정기 관세조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조사"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관세조사 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ㆍ2과와 심사1ㆍ2국 소속 심사관실
나. 부산ㆍ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다.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8. "관세조사요원"이란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부서에 편성된 관세조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9. "관세조사팀장"이란 제8호의 관세조사요원 중 관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범칙예비조사"란 관세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관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신고성실도"란 법 제1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입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의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한 기업별 신고정확성 수준을 말한다.
12. "통합조사"란 법 제110조의2에 따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 전부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특정조사"란 법 제110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2에 따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란 법 제1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합동조사"란 관세조사를 실시할 때 관세조사팀과 타 업무팀이 함께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간이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전체 관세조사 기간(방문조사 기간 포함)을 축소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