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ㆍ재무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지출관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1. 대변인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2. 운영지원과: 소속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3.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별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
4.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5. 법령정비국: 소속 각 과 및 팀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6.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서무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7. 법령해석국: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8.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각 과, 센터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
9.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제4조(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 #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계약관의 직위 지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산관리관의 직위 지정) #
「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직위 지정) #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
1.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2. 물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별 공무원
가. 대변인실: 대변인
나.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 및 팀장
다.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장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라. 법령정비국: 소속 각 과장 및 팀장
마.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선임 법제관
바. 법령해석국: 소속 선임 과장
사.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각 과장 및 센터장
아.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선임 담당관
제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1. 대변인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운영지원과 :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기획조정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법제정책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법령정비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 각 법제국: 각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 법령해석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전산)사무관
9.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